작년에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연차를 전부 소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육아휴직은 최소 한 달 단위여서 선뜻 쓰기 어려웠고, 결국 친정 어머니께 긴급히 부탁드리며 겨우 버텼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단기 육아휴직과 배우자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대로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돌봄공백, 제도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했던 시간제가 직접 겪어보니, 육아의 위기는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갑자기 고열을 내거나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 등원 중지 통보를 해오는 순간, 부모는 1~2주 정도의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제도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대상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조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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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