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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저는 한부모가구가 맞벌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홑벌이가구'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였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오히려 지원이 끊길까 봐 일을 줄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제도 어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부모가구, 왜 홑벌이가구 기준을 적용받았을까요?

    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요건을 비롯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출처: 국세청).

    그런데 제가 직접 지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가구 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세 가지로만 구분합니다. 여기서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를 뜻하는데, 배우자가 아예 없는 한부모가구도 이 범주에 묶여버립니다. 즉, 혼자 생계와 양육을 전부 감당하는 가정이, 파트너가 있되 한 명만 일하는 가정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의 규모를 보면 꽤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 국내 한부모가구는 약 149만 가구에 달하는데, 그 중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는 약 16만 9,000가구로 전체의 11.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 즉 연간 총급여액 3,2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상당수 한부모가구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기준선 문제는 생각보다 가혹하게 작동합니다. 지인이 프리랜서 일을 조금 더 따내서 소득이 3,200만 원을 살짝 넘는 해가 있었는데, 그해에 지급액이 크게 깎였다고 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한 결과가 지원 감소로 돌아오는 구조, 이것이 흔히 말하는 근로유인 저해 효과입니다. 여기서 근로유인 저해 효과란, 소득이 늘어날수록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오히려 일을 덜 하려는 심리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연 300만 원 미만인 가구 (한부모가구 포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요약: 한부모가구는 사실상 맞벌이보다 훨씬 열악한 처지임에도 홑벌이가구 기준을 적용받아 소득 기준 3,200만 원 미만이라는 벽에 막혀 상당수가 자녀장려금 수혜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게 충분한 해결책일까요?

    이번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부모가구를 독립적인 가구 유형으로 명시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구의 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이 현행 3,2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285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이 개정안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반가웠습니다. 지인의 상황을 옆에서 봐왔던 터라,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양육과 경제 활동을 동시에 감당하는 가구를 일반 홑벌이가구와 동일하게 보는 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계였으니까요.

    다만 이 개정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시각도 갖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선이 3,2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지더라도,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는 가구와 바로 위에 있는 가구 사이의 급격한 단절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른바 수직적 급부(Benefit Cliff) 문제인데, 쉽게 말해 소득이 기준선을 1원만 넘어도 지급액이 뚝 끊기거나 반토막 나는 현상입니다. 지원 구간을 세분화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기준선만 올린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 경험상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파악 시차 문제입니다. 장려금은 전년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 한부모가구는 실제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했더라도 지급 산정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이 시차를 보완하는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개정안의 실효성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현재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오는 6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출처: 국세청 홈택스).

    요약: 한부모가구를 별도 유형으로 명시하고 소득 기준을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수직적 급부 문제와 소득 파악 시차 문제를 함께 보완하지 않으면 기준선만 바뀐 채 구조적 한계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는 홑벌이가구로 분류되어 총소득 기준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많은 한부모가구에 장벽이 되어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될 예정이니, 이전에 기준을 넘겨 탈락했던 가구라면 다시 확인해보실 만합니다.

     

    Q.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만큼 더 받을 수 있나요?

    A.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씩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실수령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자영업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자영업·프리랜서 포함)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의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반기분 근로소득 신청과는 별도 일정이므로 놓치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이 있으면 자녀장려금을 아예 못 받나요?

    A.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자격이 있고, 다만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재산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길 것 같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제 수령 예상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

    지인의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건 단순히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일할수록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한부모가구를 독립 유형으로 명시하고 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제 눈에는 오랫동안 방치됐던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작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수직적 급부 문제와 소득 파악 시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개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장려금이나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을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입니다.

    참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7&mi=4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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