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한부모가구가 맞벌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홑벌이가구'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였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오히려 지원이 끊길까 봐 일을 줄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제도 어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한부모가구, 왜 홑벌이가구 기준을 적용받았을까요?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요건을 비롯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출처: 국세청).그런데 제가 직접 지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정작 모르고 그냥 넘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국세청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로 월세와 공과금을 감당하기 벅찼던 시기, 이 제도 하나가 생각보다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신청자격과 지급기준, 생각보다 꼼꼼합니다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연계형'이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지급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