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저는 한부모가구가 맞벌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홑벌이가구'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였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오히려 지원이 끊길까 봐 일을 줄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제도 어딘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한부모가구, 왜 홑벌이가구 기준을 적용받았을까요?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요건을 비롯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출처: 국세청).그런데 제가 직접 지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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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