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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은퇴 후 재취업한 분들이 "일을 하니까 오히려 연금이 깎인다"고 하소연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저도 솔직히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라니. 그런데 2025년부터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손질되면서 월 소득 519만 원까지는 감액이 전면 면제되고, 이미 깎인 금액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반가운 변화입니다.
왜 일할수록 연금이 줄었을까 — 제도의 불합리성
주위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60대 어르신들이 "차라리 일을 그만둬야 하나"라고 말하는 걸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게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례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월 350만 원을 벌던 64세 김모 씨의 경우, 기존 제도 아래에서 매달 국민연금 수령액이 2만 500원씩 깎여 1년이면 총 24만 5,000원을 덜 받았습니다. 이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실 때, 저는 위로의 말밖에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때 느낀 씁쓸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액을 일부 줄이는 규정입니다. 기준선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흔히 'A값'이라고 부르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년 조금씩 조정됩니다. 2024년에는 월 309만 원, 2025년에는 319만 원이 A값으로 적용됐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종전 제도에서는 이 A값을 초과한 소득, 즉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감액 폭이 달라졌습니다.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100만~200만 원이면 5만~15만 원이 깎이는 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고소득자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 근로자, 즉 소일거리나 파트타임으로 소득을 보완하려는 분들에게 더 큰 근로 억제 효과를 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벌었다가 연금까지 깎이면 남는 게 없다"는 인식이 퍼진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 감액 기준: 국민연금 A값(2024년 309만 원, 2025년 319만 원) 초과 시 적용
- 감액 구간: 초과소득 구간을 5단계로 나눠 최소 5만 원~최대 수십만 원 감액
- 대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 부작용: 고령 근로자의 노동 의욕 저하 및 조기 은퇴 유발
2025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 개편 내용 핵심 정리
제가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준선을 조금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위 두 감액 구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소득 1구간(100만 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 원 미만)에 대한 감액이 폐지됐습니다. 이 말은 A값을 최대 200만 원까지 초과하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기준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월 소득 519만 원까지는 감액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A값이 319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역시 519만 원까지 면제입니다. 앞서 사례로 든 김씨처럼 월 350만 원을 버는 분이라면, 이제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소급 적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개편안을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는 동시에,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연금도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정산해 환급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 2023년 기준으로 약 9만 8,000명이 이번 조치로 감액 없이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이들이 돌려받게 될 금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약 16%, 2023년 기준으로 496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소득공제 개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 기준에 적용되는 소득은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이 공제 후 금액이 A값 초과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세전 월급이 519만 원보다 조금 높더라도 공제 후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개혁인가, 첫걸음인가 — 향후 전망과 남은 과제
이번 개편을 두고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출발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하위 두 구간의 감액 폐지에 한정됩니다. 월 소득이 519만 원(2025년 기준)을 넘는 고소득 구간은 여전히 감액이 적용되고, 정부도 이 부분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처럼 특정 직역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연금 제도를 뜻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구간을 전면 폐지하면 직역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소득 구간 추가 완화를 막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반대로 '연금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나'를 따져보면 제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무리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저소득 노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하는 규정이 있는데, 2027년 상반기부터 소득 하위 40%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15%로, 2030년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이건 방향이 맞다 싶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각자 20%씩 삭감당하는 구조는, 노후를 함께 보내는 부부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기묘한 역설이었으니까요.
근본적으로 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일하는 연금 수급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측도 "의료비, 생계비, 가족 부양 등을 위해 일하는 연금 수급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흐름에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방식은 시대와 점점 더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개편이 첫걸음이 되어 나머지 구간 폐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미 감액된 금액도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정산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시기와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월 소득 519만 원이 세전 월급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세전 총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의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세전 월급이 519만 원을 약간 넘더라도 공제 후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감액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고소득 구간(월 519만 원 초과)도 감액이 없어지나요?
A. 이번 개편은 초과소득 1·2구간(A값 대비 200만 원 이하 초과분)에 한해 감액을 폐지한 것입니다.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는 고소득 구간은 아직 감액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직역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가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 저소득 노인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는데, 정부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감액률을 15%로, 2030년에는 1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추진 계획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제가 이번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을 살펴보면서 느낀 건, 이건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손해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한 방향 전환이라는 점입니다. 월 519만 원까지 감액 면제, 2025년 소급 환급,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까지, 작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맞물린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 구간 감액이 남아 있고,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논쟁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일하는 연금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이 논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공식 창구나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소득 구간과 감액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15/0005249104?type=series&cid=20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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